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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1. 18.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고의료기기 관리제도 강화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고의료기기 유통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2. 상기와 관련, 별첨과 같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끝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관리제도 안내문 송부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