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배경과 정의, 치과병·의원에서 알아야할 내용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및 작성가이드에 의거하여 자율점검서비스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오니,
3. 상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회원님(개인정보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12월 17일(목)까지 본회 사무국(TEL 053. 424-9753, 427-3409, FAX 421-7649)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정 : 2015년 12월 20일(일) 오전 10:00-12:00
∙연 제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 자 : 서 창 호(SYTEK 대표)
∙장 소 : 대구경북 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Tel. 053-423-5078)
∙등록비 : 1인당 10,000원(중식 제공)
농협 703-01-319273 / 예금주: 경상북도치과의사회
※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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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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