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지침 준수 및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관련 주의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메르스 사태 및 서울 양천구 모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
간염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회원님 께서는 상기와 관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와 예방
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자 진료시 마스크 및 글로브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듯이 착용하고
진료도구는 협회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취급. 처리.
나). 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하여 진료에
사용되는 일회용품(국소마취 주사침 및 앰플, 수술용 칼, 일회용
흡입기구 등)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한번만 사용하고 적법
하게 폐기.
다). 협회 홈페이지의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