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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5. 12. 18.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면허신고 대상자는 최초 신고를 2012.4.292012.12.31까지 신고한 회원은 올해 20151231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며, 최초 신고를 2013.1.12013.4.28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내년 201612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면허신고 시기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 개인이 직접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타 홈페이지(http://license.kda.or.kr)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 면허 신고시 “귀하는 2차 면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경 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인터넷이 서툰 경우)에는 별첨과 같은 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되어 있는 “면허신고 서면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한 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FAX. 02-468-4655-58)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 문의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지원국(T. 02-2024-9100) 또는 본회 사무국(T. 053-424-9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고 기간>

1) 최초 2012. 4. 29 - 2012.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 2015. 1. 1 - 2015. 12. 31까지 신고

2) 2013. 1. 1 - 2013. 4. 28까지 신고한 경우

; 2016. 1. 1 - 2016. 12. 31까지 신고

 

첨부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은 별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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