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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 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용이 2016년 1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현 행

개 정 안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0.0원

71.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4.4원

76.6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7.5

79.0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6.0원

77.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3.5원

117.1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5.1원

77.4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3.1원

74.9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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