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 13.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1월 4일부터 변경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내용을 통보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6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안내

개선사항

ㅇ (참여자)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16.1.1. 시행)

-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수인센티브 보완

≪ 인센티브 개선방안 ≫

 

지원 내용

 

현 행

 

개 선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 선물(10만원 상당)

 

 

 

 

 

성공인센티브

 

10만원(연 1회)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 차수 등록일이 2015.12.31.까지 성공인센티브 지급

ㅇ (의료기관 인센티브 도입) 금연치료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 인증 (`16.3월 시행)

추가안내

ㅇ 1년에 2번(차수) 지원은 ‘15년도 기준과 동일함

- ’15년도 금연치료 받은 회수에 관계없이 ‘16년도 2번(차수) 지원함

 

ㅇ 차수 등록일이 ‘15년도 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계속 지원

예시) 1차수 등록을 ‘15.12.4.로 한 경우, 12주(’16.2.26)까지 지원, 2차수 등록은 ‘16년 1차수로 됨

 

ㅇ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 ‘15.12.31에서 ‘16.2.29.까지로 연장(2개월)

- ’16.3.1.부터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 제한 예정

* 공단 주관 의료인 교육 실시, 1월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