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비 조기 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년 1/4분기까지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나. 지급기간: 2016년 3월 31일까지
(단, 3월 22일 심사평가원 접수분까지)
※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