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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4. 6.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를 첨부 자료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 드리오니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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