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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5. 9.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자의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이수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함께 ‘성공인센티브(이수 후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을 받은 후 금연성공이 확인된 경우 10만원 지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의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협조사항

○ 금연성공 여부 판정을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 비치

- 소요량은 해당기관에서 금연치료 받은 성공여부 판정 예정자 수를 감안하여 비치

※ 금연치료지원▷금연성공 판정대상 확인 및 결과등록에서 예상 인원수 조회 가능

- 2016년 5월 2일 이후 판정대상자가 내원할 예정이니 52일까지 비치 필요

나. 금연성공 여부 판정 및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 금연성공 여부 판정 : 세부사항 본회 홈페이지 참조

- (판정방법) 소변을 채취하여 흡연·비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코티닌 테스트’에 의해 판정

- (판정기관) 금연치료 실시기관

※ 판정대상자는 금연치료를 받았던 기관 또는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내원할 수 있음

- (판정비용) 10,960원 : 전액 공단에서 부담 (판정대상자 부담 없음)

○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 소변 코티닌테스트에 의한 판정 결과 후 금연 성공이 확인 된 자에 대해 10만원 지급 : 공단에서 본인계좌로 입금 (연 1회에 한함)

 

첨 부 :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및 비용청구 등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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