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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5.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안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장매체(CD, USB)로 제출한 자료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자료가 반송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CD나 USB로 자료 제출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 매일 바이러스 백신(V3, 알약 등) 최신 업데이트 실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심평원 내 “클린 PC” 설치 및 운용

○바이러스 감염파일은 치료 완료 후 심평원에 자료 제출

○바이러스가 발견된 제출 자료는 해당 요양기관에 반송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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