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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8. 22.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1. 심사평가원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사평가원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통보기관 명단을 알려와 이에 통보하오니, 첨부물을 꼭 확인하시고 현지조사 및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 1부. 끝.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