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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8. 22.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새로이 제정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시설 장비기준(고시2016-140호)’이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통보가 온 바,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1부

(본회 홈페이지>회원마당>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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