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새로이 제정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시설 장비기준(고시2016-140호)’이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된다는 통보가 온 바,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1부
(본회 홈페이지>회원마당>공지사항에 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