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2016. 8. 4)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중 TERUPLUG 등의 급여 기준이 2016. 9. 1부로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② TR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발췌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