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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0. 6.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주민등록법 개정(2015. 1. 22. 시행)에 따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예 시

변경 전

갑돌이

123456-(5)******

갑순이

123456-(6)******

변경 후

갑돌이

123456-(1)******

갑순이

123456-(2)******

3. 따라서 바뀐 주민번호 확인 방법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재외국민(주민번호 뒷자리 시작 번호가 5또는 6으로 시작하는 경우)

나. 청구방법: 바뀐 주민번호로 청구

다. 변경된 주민번호 확인 방법:

(위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수진자자격확인

(방법) 건강보험증번호로 조회 선택(1)->건강보험증번호 입력(2)->생년월일 입력(3)-> 수진자 성명입력(4)->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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