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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0. 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호-179호(2016. 9. 22.)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유형별 분류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관련 고시문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