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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2. 9.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 신청 안내

1.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촉탁 치과의사를 배치할 경우 지역 치과의사회로부터 복수로 추천 받아 추천한 촉탁 치과의사 중에서 선택해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금번에 본회에서 개최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회원 및 타기관에서 동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회 사무국 (FAX. 053. 721-7592)

으로 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 치과의사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치과의사(개원의 및 봉직의)는 누구나 가능

※ 단, 촉탁의사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한 회원님들께서는 본회로 추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추천 요청시 회원님을 추천할 수 있음.

2) 시설 방문 횟수 : 가급적 정기적으로 월 1회∼2회 시설을 방문해야 함.

※ 치과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로 제한

3) 활동비용 : 진찰 인원당 진찰비(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의 수가를 반영)

초진 14,410원 / 재진 10,300원 및 방문비 53,000원

 

※ 첨 부 :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추천신청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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