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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 12. 16.

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260(2016.11.30.)과 관련하여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시행될 예정인바(2017. 1. 1. 진료분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치과병·의원 본인부담금 안내(발췌)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치과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값총액)×40/100+

약값 총액× 30/100

읍·면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값 총액)×35/100+

약값 총액× 30/100

모든지역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0

치과의원

모든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30/100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임신부

요양급여비용 총액×10/100

*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

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랑을 포함한다)을 말함.

 

※ 첨 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2) 치과병·의원 본인부담금 안내(치과부분 발췌)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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