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입법예고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260(2016.11.30.)과 관련하여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및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시행될 예정인바(2017. 1. 1. 진료분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치과병·의원 본인부담금 안내(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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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류 |
소재지 |
환자 구분 |
본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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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
동지역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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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값총액)×40/100+ 약값 총액× 3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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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35/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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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값 총액)×35/100+ 약값 총액× 3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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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지역 |
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2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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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
모든지역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 30/100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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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요양급여비용 총액×10/100 |
*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
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랑을 포함한다)을 말함.
※ 첨 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2) 치과병·의원 본인부담금 안내(치과부분 발췌)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