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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1. 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55호(2016. 12. 30.) 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개정(산재환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항목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