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55호(2016. 12. 30.) 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개정(산재환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항목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치과보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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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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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17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
100,000원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