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조사운영부-3147(2016. 12. 29)과 관련하여 2017년 1월부터 매월 현장조사 개시 이전에 심평원 「요양이관업무포털」등에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는 ‘개괄적 사전공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7년 1월 요양(의료기관 현장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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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조사기간: 2017년 1월 9일(월)∼1월 21일(토), <12일간> ○ 대상기관수: 71개소(병원 10, 요양병원 2, 의원 46, 한의원 8, 약국 1, 치과의원 4)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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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조사기간: 2017년 1월 9일(월)∼1월 21일(토), <12일간> ○ 대상기관수: 9개소(병원 2, 요양병원 1, 의원 5, 한의원 1) ○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기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