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심평원에서는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급격한 진료비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과 관련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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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대상항목 |
종합병원 (총20항목) |
병·의원 (총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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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속적 증가(6항목) |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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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기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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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방사선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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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CT (치과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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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증기흡입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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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표지자(3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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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4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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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다품목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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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검사 (4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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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CT(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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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상 문제 (10항목) |
2군 항암제(대장암, 유방암,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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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설의 예방적 항생제(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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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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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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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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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자기공명영상진단 (MRI)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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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단층촬영 (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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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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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인대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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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WL 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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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필요시 문
서 안내 및 간담회, 방문심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