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치아의 건강과 건강한 미소를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3. 21.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 사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거짓청구 사례」를 통보해와 치과 분야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내원일수 증일 청구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및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에 의거 예방목적의 정기적인 치석제거, 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 포함)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또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등을 사용한 충전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은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현지조사 확인 내용

내원일수 증일 청구

A치과의원은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K510)’ 상병으로 1회 내원하여 치석제거 〔1/3악당〕 (U2232) 받은 수진자 000에 대해, 내원하지 아니한 날에 치근활택술 등 후속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재진진찰료(AA200) 및 치근활택술〔1/3악당〕 (U2240)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함.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A치과의원은 수진자 000에 대해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를 실한 후 그 비용을 전액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으나 즉일충전처치(U0060) 및 복합레진충전(U0136) 등의 처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 등에 의거, 실제 시행한 내역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현지조사 확인 내용

방사선 영상진단 거짓청구

B치과의원은 ‘비가역적 치수염(K040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000에게 발수〔1근관당〕(U0101) 시 방사선 영상진단-치근단 1매(G9101)’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