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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4. 14.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7년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바,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등 30% 가산

 

※사전 예약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등 불가피한 경우

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

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 3항

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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