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검사기관 명칭변경 알림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
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검사
기관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검사기관 및 측정
기관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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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번호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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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명칭 |
검사 14-3호 |
주식회사 한국의료기기안전원 |
사회적기업사람과안전원 주식회사 |
변경일 2017.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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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4-5호 |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원 |
변경일 2017. 3. 9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