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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4. 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검사기관 명칭변경 알림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

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검사

기관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검사기관 및 측정

기관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검사기관

명칭

검사

14-3호

주식회사

한국의료기기안전원

사회적기업사람과안전원 주식회사

변경일

2017. 2. 3

검사

14-5호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변경일

2017. 3. 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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