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스템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 입국자」정보제공 실시 안내 안내
1. 회원님의 가정과 병·의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DUR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 입국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에 대한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발진, 두통, 근육통, 복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입국일로부터 21일
바. 제공개시: 2017. 5. 17(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