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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2호(2017.05.31.)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치과영역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 고시문···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개정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