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진단서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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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발급요청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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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①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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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①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③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