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28131호, 보건복지부령 502호)이 공포되어, 2017년 6월 2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나.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라. 의료업 휴·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
첨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