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기존의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치과 행위(29개 항목)가 별도산정 가능 행위로 변경된 바, ‘기존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항목’과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 및 불가 행위목록’을 안내하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한 치과행위 목록(29개)···1부
2. 기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치과 처치 및 수술항목···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