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월 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나.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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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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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가. 차23-1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