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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7. 11.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 휴·폐업 시의 제출서류 추가 및 안내문 게시, 입원환자 전원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보건복지부령 제502호)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2호)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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