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에는 반드시 자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기간(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자격 신고를 하지 못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을 정지 당하는 행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회원님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실시를 홍보하여 해당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