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한 치과용아말감 조치 계획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아말감 사용 시 분말ㆍ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제조ㆍ수입 금지
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분말ㆍ정제형 치과아말감용합금 유통ㆍ사용 가능
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 가능
(분말ㆍ정제형 유통ㆍ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