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233호(2018. 10. 25)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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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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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84.8원 |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끝.
※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