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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 12. 1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신설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항목 신설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가 일부개정(고시 제2018-265호)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신설 관련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