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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1.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 관련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사항을 반영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8-296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I.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신설>

<신설>

차13

충전

1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 급여대상: 12세 이하 아동

. 급여범위: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 첨 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8-296호)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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