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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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 (예시) \'18.12월 등록 →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