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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1. 11.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사항]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이수자

인센티브

현행

변경(‘19.1.1.)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 (예시) \'18.12월 등록 →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인센티브 ⓵

인센티브 ⓶

\'15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⓵금연프로그램 이수

⓶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⓷금연성공검사 결과 → 성공

\'16~17

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연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8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19년도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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