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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1. 2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9. 1.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12세 이하「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급여적용과 관련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상병에 대한 사항 및 의료장비 전산점검에 관한 사항((광중합기) 장비 등록방법)에 대해 회원분들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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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염으로 신경치료(치수절단, 발수 등)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16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산정 가능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지 않은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

 

 

※ 첨 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상병에 대한 안내 ․ ․ ․1부.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광합중기) 장비등록방법)․ ․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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