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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1. 23.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8192호(2019. 1. 2)와 관련, 2019. 1. 1부터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 15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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