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호(2019. 1. 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제 2018-314호) 되어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