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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2. 15.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2019.1.18.)와 관련하여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근 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여 청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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