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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 8. 6.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치 조직면 개조”에 대해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 2016. 7 - 2019. 6 (36개월 진료분)
나. 점검내용 : 의치 조직면 개조 산정기준 착오 등 자율점검
다. 자료제출마감일 : 2019. 8. 12(월)까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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