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291호(2020.12.30.)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절차를 전산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 안내 · · ·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