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호(2020.12.31.)와 관련하여「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일부개정내용 ··· 1부.
2) 관련 Q&A··· 1부. 끝.
(첨부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