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 병·의원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 용 | 위반시 처벌 |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금지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첨 부: 1) CCTV 안내판 서식 및 예시 ··· 1부.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