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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 7. 29.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1.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ㆍ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년 7월 2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조 제3항)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 부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끝.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기존 교육이수기록,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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