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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 10.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및 방법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대상: 법적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간호조무사 제외
○교육기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후 관할 보건소에 수료증 제출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또는 집합교육
(*집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인력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무상교육 이수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이용방법은 첨부 자료 참고

※ 첨 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무상 수강 사이트 및 방법안내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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