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일부개정 안내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호(2021.12.30.)와 관련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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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호)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일부 개정…1부. 끝.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2호(2021.12.30.)와 관련하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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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자율점검결과서(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 포함)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