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담배 사용량 증가에 따라 흡연자 평가 입력항목을 추가하여,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자의 문진표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문진표 변경 및 추가항목(4번~7-1번, 8항목) -담배 종류별 흡연량, 사용량, 사용빈도 등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나. 신규 문진표 프로그램 배포일: 2022. 3. 1. 다. 문진표 면병관련 문의처: 금연민원센터 (☎033-811-2090) 라. 기타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정보마당 서식자료실 참조 |
※ 첨 부 : 금연치료 문진표(개정안)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