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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 3. 18.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운영부-501호(2022. 3. 14.)와 관련하여,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의 틀니가 분실·파손되었을 경우 급여만기(7년) 도래전이라도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문 1부. 끝.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