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 의료진(위생사 등 포함) 자가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위한 지침이 3월 22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변경
2. 자가격리 단축 대상 변경 및 접종완료자 기준 제시
3. BCP 시행할 경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급 기준 상세 안내(QnA참조)
-자가격리 단축과 무관하게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적용해 지급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 부: 1)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제3판)…1부.
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nA…1부. 끝.
2. 치과 의료진(위생사 등 포함) 자가격리기간 단축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위한 지침이 3월 22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내용 요약1.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 변경
| 주 요 지 표 | 1단계(대비) | 2단계(대응) | 3단계(위기) | |
| 일일 확진자 수 |
현행 | 7천명 이상 ~3만명 미만 |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5만명 이상 |
| 수정 |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10만명 이상 | |
2. 자가격리 단축 대상 변경 및 접종완료자 기준 제시
| 3단계 | 자가격리 단축 대상 (접종완료자에 한함) | 접종 완료자 기준 |
| 무증상 또는 경증 증상 호전되는 경우-추가 증강 호전 기준-개정전·후 대비표 참조 |
①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②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 ③2차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인정된 자 |
3. BCP 시행할 경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급 기준 상세 안내(QnA참조)
-자가격리 단축과 무관하게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적용해 지급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 부: 1)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제3판)…1부.
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nA…1부. 끝.